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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5 18:01
[용인시문화예술과] 수도권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
 글쓴이 : 홍보팀
조회 : 523  
[용인시문화예술과] 수도권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

1.  4단계 거리기준에 따라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운영
2.  정규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금지
  -필수진행인력이란:영상, 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 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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