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적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견진, 혼인, 판공성사등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이사를 할 경우 주소지 관할성당에서 전출과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출입 교적정리
- 전·출입 교적신청은 전입·전출자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전입교적은 “이사온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지역구역반”을 확인하며, 전출교적 발송은 “이사 가는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이사가는 곳의 주소지 관할성당”을 기재합니다.
- 전입교우는 주일 교중미사 후 주임신부님과 전입면담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안내와 협조를 받습니다.
새 교적작성
- 세례성사를 받으면 세례대장을 근거로 교적이 작성됩니다.
- 교적은 세례받은 본당에서 작성됨이 원칙이나 세례대장을 근거로 거주지 관할 본당에서도 교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적 재작성
- 교적이 분실되거나 작성이 안된 경우 세례대장을 근거로 본당신부님의 재가를 받아서 교적을 재작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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