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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안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사명을 받은 교회는 일찍이 초세기부터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까지 세례를 주어왔습니다.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 5)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알아들었기 때문이며, 어린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213항. 1250항 참조)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신자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할 소임이 있습니다.
(교회법 제226조 2항 참조)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 유아 세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2.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아기는 그 부모가 비가톨릭 신자이거나 원치 않더라도 세례받게 할 수 있다”
  3.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세례받은 사실이 불확실하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4.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기형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어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사전 신청안내

  • 3, 6, 9, 12월 첫 토요일 오전11:00 성당에서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 1세 ~ 만 7세까지의 유아가 해당되며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수지성당에 교적이 있는 신자이어야 합니다.
  • 사무실에서 성사생활과 교무금 납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의 세례명을 정하시고, 대부 또는 대모님을 정하셔서 유아세례 하루 전날까지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당일 준비사항

  • 개인초는 본당에서 준비해 드리며 가족께서는 미사보, 가톨릭성가집, 그리고 신부님과 기념촬영하실 분은 카메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세례 당일 30분 전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명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부모께서는 15분 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후

  • 7세부터는 주일학교에 등록하시어 어린이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초등학교 3학년 때 첫영성체교리를 통하여 첫영성체식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65 (16818)
대표전화(사무실):031-265-2101 팩스:031-26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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